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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(복수전공), 교양필수, 교직과목을 미이수하여 졸업학점 취득에 문제가 있는 학생에 한하여 과목별 수업여건을 판단하여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수업인원을 증원하는 수강허가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. 학생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간내 수강허가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|
- 아 래 -
1. 신청기간 : 수강정정기간(2010. 3. 2(화) ~ 3. 8(월) 17:00)
2. 대 상 자 : 3학년 5학차 ~ 4학년 8학차(미졸업생 포함) 1,2학년은 수강허가대상자에서 제외
3. 대상과목 : 전공, 교양필수, 교직
4. 절 차 : 수강허가서작성(학생)→담당교수확인→개설학과(학과장)확인→ 수강신청(수업학적팀방문) ※담당교수 미지정과목은 개설학과 확인으로 가능
5. 유의사항 : - 체험영어는 합숙 가능한 인원에 제한이 있어 수강허가가 되지 않습니다. - 학과별로 4학년에 개설된 현장체험실습과목은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이 되지 않습니다. 이 과목은 4학년 8학차 학생중 취업을 한 학생이 수강 하고자 할 경우 학과장님께 수강허가서(붙임파일)와 구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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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 업 학 적 팀 - |